시행 중2026-10-01 시행교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3.31
  2.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01)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원 현장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모집시험이 실시되고 있어 사교육 조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되,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0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초등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아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01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과외교습”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가. 유아
12
<신  설>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신  설>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7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9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1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23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8
<신  설>
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6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9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1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4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6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20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24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2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6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9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3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