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국방·외교

통일교육 지원법

  1. 공포2026.3.31
  2.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02)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통일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의 정의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법률 제21502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일을"을 "평화적 통일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할"을 "수립ㆍ변경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02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6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신  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신  설>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