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농어업·먹거리

양식산업발전법

  1. 공포2026.3.31
  2.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7)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 허가 관련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업의 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7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업의 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