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3.31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9)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9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본문 중 "백사장에서"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 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9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 외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4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