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3.31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9)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9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본문 중 "백사장에서"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 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9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 외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4 | 9. ∼ 13. (생 략) | 9. ∼ 13. (현행과 같음) |
| 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