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01 시행과학·방송·통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 공포2026.3.31
  2. 시행2027.4.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20)

2027-04-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표준설계인가 단계에서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의 효력을 표준설계인가 유효기간으로 한정하되, 그 기간 중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2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원자력사업자의"를 "원자력사업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원자력사업자"를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법」 제10조ㆍ제30조ㆍ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건설ㆍ운영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해당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안전법」 제10조ㆍ제30조ㆍ제35조제1항ㆍ제6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2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안전법」 제10조ㆍ제30조ㆍ제35조제1항ㆍ제6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 등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법」 제10조ㆍ제30조ㆍ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건설ㆍ운영 허가를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해당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4
<신  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