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환경·에너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3.31
  2.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07)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각각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07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시하고"를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리 및 전시"를 "관리ㆍ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07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10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신  설>
⑧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3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4
1의2. ∼ 7. (생  략)
1의2. ∼ 7. (현행과 같음)
5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7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9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⑥ (생  략)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12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② (생  략)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4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