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농어업·먹거리
식품산업진흥법
- 공포2026.3.31
-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08)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퍼센트에 불과하고, 특히 근로자 10명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인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08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 "및 시설 자동화ㆍ기계화ㆍ지능화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08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
| 6 | <신 설> |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 |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및 시설 자동화ㆍ기계화ㆍ지능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