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농어업·먹거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3.31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1)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계농어업인단체를 통한 공동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1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을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1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2 | <신 설>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