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01 시행농어업·먹거리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1. 공포2026.3.31
  2. 시행2027.4.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3)

2027-04-01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체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취지에 어긋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녹색해운항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운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녹색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및 부두운영회사 등이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확대 촉진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녹색해운항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제8조).
  바.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사. 정부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13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3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