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업협동조합법

  1. 공포2026.3.31
  2. 시행2026.3.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5)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각각 "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화환ㆍ화분은 제외한다"를 "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2조 중 "발행ㆍ모집"을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5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5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9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은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13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1. 직무상의 행위
1. 직무상의 행위
6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7
2. 의례적 행위
2. 의례적 행위
8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0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11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12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