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포2026.3.31
- 시행2026.3.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5)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각각 "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화환ㆍ화분은 제외한다"를 "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2조 중 "발행ㆍ모집"을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5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
| 5 |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
| 9 |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은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 13 |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생 략) |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 3 | 1. 직무상의 행위 | 1. 직무상의 행위 |
| 6 | 다.·라. (생 략) | 다.·라. (현행과 같음) |
| 7 | 2. 의례적 행위 | 2. 의례적 행위 |
| 8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10 | 다. ∼ 바. (생 략) | 다. ∼ 바. (현행과 같음) |
| 11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12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