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01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자원관리법
- 공포2026.3.31
- 시행2027.4.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6)
2027-04-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하여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외에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지역 특색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16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산자원의 보호"를 "수산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유어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그 시ㆍ도의 조례"를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6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유어활동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3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