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안전·행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포2026.3.31
-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03)
2026-10-0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503호(2026.3.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7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7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