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과학·방송·통신
과학기술기본법
- 공포2026.3.31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493)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현행법상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493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93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생 략) |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5 | 7.·8. (생 략) | 7.·8.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