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과학·방송·통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 공포2026.3.31
  2.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495)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는바, 출입국 심사 시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495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연구장려금의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95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2
②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3
<신  설>
③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