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01 시행과학·방송·통신
디지털포용법
- 공포2026.3.31
- 시행2027.4.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496)
2027-04-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496호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3.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96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4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 5 |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
| 6 |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 6.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7 |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 7.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
| 8 |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8.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
| 9 |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 9.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 10 |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10.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
| 11 |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 11.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 12 |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 12.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
| 13 |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
| 14 |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
| 15 |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 15.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
| 16 | <신 설> | 16.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
| 18 | <신 설> |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9 | <신 설> |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3.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② (생 략) |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7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