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농어업·먹거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공포2026.3.31
  2. 시행2026.3.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8)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ㆍ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등을 고려하여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와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8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으로 한다.
  9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9의3.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8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9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4
<신  설>
9의3.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5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2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6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