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3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3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0)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촌진흥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10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를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0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