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3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3월 3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0)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촌진흥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10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를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0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