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01 시행농어업·먹거리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1. 공포2026.3.31
  2. 시행2027.4.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21512)

2027-04-01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2009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하여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재활용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이 법은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되, 외국에서 수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하도록 함(제3조제1항).
  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목록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검인받은 목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도록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선박재활용업자는 최초로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인증기준을 갖추고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제14조).
  마.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선박재활용계획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7조).
  바.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인증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하고, 잔류화물ㆍ연료유ㆍ폐기물 등을 최소화하는 등 원활한 선박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8조).
  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함(제20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12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약 발효 전 건조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이 법 시행 이후 2030년 6월 26일 이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30년 6월 26일 이전에 재활용되는 경우 재활용되기 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25년 6월 26일 전에 선박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 거치(龍骨 据置) 또는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가 2025년 12월 26일 전에 있는 선박
  3. 2027년 12월 26일 전에 인도가 이루어진 선박
제3조(유해물질목록 검인 및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의 검인을 받거나 적합확인서를 받은 자는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인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의2.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12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약 발효 전 건조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이 법 시행 이후 2030년 6월 26일 이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30년 6월 26일 이전에 재활용되는 경우 재활용되기 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25년 6월 26일 전에 선박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 거치(龍骨 据置) 또는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가 2025년 12월 26일 전에 있는 선박
  3. 2027년 12월 26일 전에 인도가 이루어진 선박
제3조(유해물질목록 검인 및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의 검인을 받거나 적합확인서를 받은 자는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인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의2.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