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공포2026.3.31
- 시행2026.3.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36230)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보장과 영농 세대전환 촉진을 위하여,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의 영농경력 요건을 종전에는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230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제13조제3호"를 "제13조제1항제3호"로 한다.
2.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3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 2.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
| 5 |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
| 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