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1. 공포2026.3.31
  2. 시행2026.3.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36230)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보장과 영농 세대전환 촉진을 위하여,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의 영농경력 요건을 종전에는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230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제13조제3호"를 "제13조제1항제3호"로 한다.
  2.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3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2.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5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