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집·교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공포2026.3.31
- 시행2026.3.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36231)
2026-03-3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위원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31호(2026.3.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231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② (생 략) |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