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집·교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 공포2026.3.31
  2. 시행2026.3.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36231)

2026-03-3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위원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31호(2026.3.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231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② (생  략)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