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7 시행교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1. 공포2026.3.27
  2. 시행2026.3.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7 (공포번호 00379)

2026-03-27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간호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에 표시하는 담당과목에 "간호" 과목을 신설하고, "상업" 과목이 "경영ㆍ금융" 과목으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79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7일
          교육부장관 (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등학교의 표시과목란 중 "상업"을 "경영ㆍ금융"으로, "연극영화"를 "연극영화, 간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상업 과목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영ㆍ금융 과목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상업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경영ㆍ금융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79호,2026.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상업 과목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영ㆍ금융 과목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상업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경영ㆍ금융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