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0 시행안전·행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 공포2026.3.30
  2. 시행2026.3.3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3.30, 가장 늦은 날은 2028.1.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0 (공포번호 00791)

2026-03-30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11-01, 2028-01-01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과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174호, 2026. 3. 10. 공포, 2027. 11. 1. 시행)됨에 따라,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보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0.1점의 가점을,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0.2점의 가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용권자가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임명장 등을 대리 수여할 수 있는 자에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을 추가하는 등 해양경찰청의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현장 대응능력과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를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협업 역량, 경찰윤리의식 등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9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해양경찰연구센터"를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1항"을 "영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6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3. 협업 역량
  4.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인성
  5. 심리회복 능력
  6. 준법성ㆍ청렴성 등 경찰윤리의식
  7. 직무 전문성
제30조제2항 본문 중 "제4호까지"를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평정요소에 대해 1점으로"를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5.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3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취득하거나 이수한"을 "취득ㆍ이수하거나 선발ㆍ임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점"을 "1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제56조 중 "해양경찰연구센터"를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으로, "해양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의 훈격 구분란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의 경고란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ㆍ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해양경찰서장ㆍ해양경찰정비창장"을 "해양경찰서장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으로 한다.
별표 9의 자격증(0.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81641"  alt="img162881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81643"  alt="img162881643" >
</img>
별표 9의 비고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0의 외국어 능력(0.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81645"  alt="img162881645" >
</img>
별표 10 비고 제1호 중 "0.5점"을 "0.3점"으로 한다.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취득일"을 "취득일 등"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적극행정란 다음에 전문직위란 및 다자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81647"  alt="img162881647"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81745"  alt="img16288174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81747"  alt="img16288174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1호,2026.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차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차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단서 신설>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6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8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2.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9
3.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성실성 및 발전가능성
3. 협업 역량
10
4. 정보통신, 감식, 전산, 항공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
4.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인성
11
<신  설>
5. 심리회복 능력
12
<신  설>
6. 준법성ㆍ청렴성 등 경찰윤리의식
13
<신  설>
7. 직무 전문성
14
②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평정요소에 대해 1점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18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1
제50조(가점 평정)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
제50조(가점 평정)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
23
<신  설>
4.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24
<신  설>
5.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3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25
② 제1항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는 경우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는 경우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ㆍ이수하거나 선발ㆍ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26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총 2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총 1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7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점: 1점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28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점: 0.5점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29
3.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점: 0.5점
<삭  제>
31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ㆍ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ㆍ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34
<신  설>
2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36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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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② (생  략)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② (현행과 같음)
4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6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생  략)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17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9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3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5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