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2 시행복지·건강

화장품법 시행규칙

  1. 공포2026.3.31
  2. 시행2026.4.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31 (공포번호 02109)

2026-04-02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의 방법ㆍ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0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이나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의 확인
  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검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 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구매동기, 사용량, 사용기간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9호,2026.3.31>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⑦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⑦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4
<신  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품명2. 제조국3. 제조회사4. 제품사진5. 원료 또는 성분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6
<신  설>
제30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이나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의 확인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검사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7
<신  설>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 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구매동기, 사용량, 사용기간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4.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① ∼ ⑥ (생  략)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3
제28조(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 ③ (생  략)
제28조(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