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27 시행집·교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 공포2026.3.27
- 시행2026.3.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27 (공포번호 02107)
2026-03-27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금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대출 금융기관의 유형 및 대출기간ㆍ금리 등과 관련된 대출금의 유형에서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금액의 규모로 변경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별도 납부하는 출연금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기준 중 대출기간ㆍ금리 등과 관련된 대출금의 유형을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금액의 규모로 변경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0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53397" alt="img162853397" >
</img>
별표 1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급대출금액이란 신규로 취급[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ㆍ대환(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것이 아닌 재약정ㆍ대환으로 한정한다) 및 채무인수 등의 행위(대출기한의 연장은 제외한다)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대출금액을 말하며, 약정금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은 그 약정금액 전체를 취급대출금액으로 한다.
2.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이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취급한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 발생한 취급대출금액의 합계를 그 취급건수(약정금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의 취급건수는 1건으로 본다)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통지(이하 "평균대출금액통지"라 한다)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위 표 제1호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려는 대출금이 신규로 취급된 시기가 평균대출금액통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같은 연도 12월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전년도
나. 위 표 제1호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려는 대출금이 신규로 취급된 시기가 1월부터 같은 연도 평균대출금액통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전전년도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53433" alt="img16285343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출금에 대한 기준요율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별표 2 비고란 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평균대출금액통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취급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통지하는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제3조(기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7호,2026.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출금에 대한 기준요율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별표 2 비고란 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평균대출금액통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취급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통지하는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제3조(기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