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3월 27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3월 27일 (공포번호 00380)
3월 27일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바, 교육부장관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80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7일
교육부장관 (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해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53023" alt="img162853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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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0호,2026.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해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5항(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5항(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