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2 시행복지·건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4.1
  2. 시행2026.7.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1 (공포번호 01166)

2026-07-02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휠체어 이용자의 장례식장 빈소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용 경사로를 의무용품으로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2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장례식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949405"  alt="img162949405" >
</img>
별표 3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례식장(병원,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6호,2026.4.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