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환경·에너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7
  2.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29)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명시하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근거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수행 가능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한 조사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ㆍ검정ㆍ표준화ㆍ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의 과학적 체계로 고도화하고,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29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 관련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ㆍ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고도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ㆍ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ㆍ감독한다.
  ⑥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라 한다)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행위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29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라 한다)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행위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3
⑦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4
⑧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5
<신  설>
제9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 관련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ㆍ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③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고도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ㆍ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ㆍ감독한다.⑥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 ⑤ (생  략)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