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환경·에너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4.7
-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29)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명시하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근거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수행 가능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한 조사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ㆍ검정ㆍ표준화ㆍ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의 과학적 체계로 고도화하고,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29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 관련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ㆍ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고도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ㆍ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ㆍ감독한다.
⑥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라 한다)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행위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29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라 한다)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행위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
| 3 | ⑦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삭 제> |
| 4 | ⑧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5 | <신 설> | 제9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 관련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ㆍ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③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고도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ㆍ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ㆍ감독한다.⑥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 ⑤ (생 략) |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