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중
기술보증기금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4월 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40)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540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1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4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④ 기금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40호,2026.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단서 신설> |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1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4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
| 6 | <신 설> |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 8 | <신 설> | ④ 기금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 략) |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4 |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5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