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7 시행과학·방송·통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 공포2026.4.7
- 시행2026.4.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36238)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을 종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되도록 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 사람,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안건과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238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나.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위원장
라.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조제4항 중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협의회를 소집한다"를 "공동으로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협의회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제11조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를 "위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⑥ 지방협의회의 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1명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지방협의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38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②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 3 | 1.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1.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
| 4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 | 가.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 6 |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나.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 7 | 다.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 |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위원장 |
| 8 | <신 설> | 라.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10 | ④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협의회를 소집한다. | ④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협의회의 사무를 공동으로 총괄한다. |
| 11 | ⑤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협의회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
| 12 | ⑥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지방협의회의 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1명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지방협의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3 | ⑦ 지방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 | ⑧ 지방협의회는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⑧ 지방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5 | ⑨ 지방협의회에는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 ⑨ 지방협의회는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 16 | ⑩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지방협의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⑩ 지방협의회에는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다만,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
| 17 | <신 설> | ⑪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지방협의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