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7 시행환경·에너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4.7
  2. 시행2026.4.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36246)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입 시 환경오염의 적정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을 면제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등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 중 작성 요령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순환자원: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 중 환경 유해성이 없고,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 우려가 없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246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1호의3, 제15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법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 취소
  15의2. 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19. 제23조에 따른 청문
별표 4 제1호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 처리단가"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0
    나. 가목 외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별지 제4호서식 제1쪽의 제3호 중 "단일수출"을 "단일수입"으로, "포괄수출"을 "포괄수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주의란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⑧란은 포괄수출의 경우 최초 선적일과 최종 선적일을 모두 적습니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⑪란은 포괄수입의 경우 최초 선적일과 최종 선적일을 모두 적습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46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11의3. 법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 취소
5
<신  설>
15의2. 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7
<신  설>
19. 제23조에 따른 청문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2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4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6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