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지방자치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4월 14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1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4월 14일 (공포번호 21544)
10월 15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54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44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