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1 시행복지·건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1. 공포2026.4.1
  2. 시행2026.4.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1 (공포번호 01168)

2026-04-01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자격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가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68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4)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947431"  alt="img162947431" >
</img>
별표 제2호가목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947465"  alt="img162947465" >
</img>
별표 제2호가목21)부터 23)까지를 각각 23)부터 2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1) 및 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947467"  alt="img16294746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8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