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4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4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4월 1일 (공포번호 00027)
4월 1일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주요내용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법률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당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법률 시행일인 2026년 4월 24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인 2026년 4월 24일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의 내용을 해당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2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957713" alt="img16295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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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957625" alt="img162957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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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957715" alt="img16295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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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957627" alt="img16295762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7호,202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