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8 시행환경·에너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공포2026.4.7
- 시행2026.7.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28)
2026-07-0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물 관련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 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28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를 "물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5.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ㆍ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28호,2026.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3 | 2. 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 2. 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
| 6 |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8 |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
| 9 | <신 설> | 5.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ㆍ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
| 10 | <신 설> |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