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08 시행환경·에너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공포2026.4.7
- 시행2027.4.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30)
2027-04-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하여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30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1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전 3년 이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30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1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전 3년 이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 3 |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5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