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복지·건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4.7
-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21)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 부령으로 규정하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며,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소독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2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이하 "실시기준과 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26조 단서 중 "실시기준 등"을 "실시기준과 방법 등"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을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으로 한다.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독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21호,2026.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6.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이하 “실시기준과 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 6 |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8 |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 | <신 설> | ④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0 | <신 설> | 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소독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13 | <신 설> | 1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18 | <신 설> | 8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생 략) |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5 | 6의2. ∼ 11. (생 략) | 6의2. ∼ 11. (현행과 같음) |
| 7 |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② (생 략) |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1 |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1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4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1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6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7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19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