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복지·건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7
  2.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25)

2026-10-08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525호(2026.4.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1525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6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