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환경·에너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1. 공포2026.4.7
  2. 시행202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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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26)

2026-10-08 시행

전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국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함(제5조제1항).
  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함(제12조).
  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19조).
  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한 장기소멸시효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41조제2항 삭제).
  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의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제49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조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급 손해배상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서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부칙 제9조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및 「민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사유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 ①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는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지급의 결정ㆍ동의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일을 기산일로 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본다.
제9조(구제급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1.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이 철회된 경우: 철회된 날
제10조(피해구제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27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11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각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26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조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급 손해배상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서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부칙 제9조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및 「민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사유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 ①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는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지급의 결정ㆍ동의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일을 기산일로 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본다.
제9조(구제급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1.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이 철회된 경우: 철회된 날
제10조(피해구제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27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11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각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