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8 시행집·교통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공포2026.4.7
- 시행2026.7.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38)
2026-07-0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538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3.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한 경우
② 이 법(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휴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로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38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휴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로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3.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4.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한 경우② 이 법(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