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08 시행집·교통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공포2026.4.7
  2. 시행2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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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39)

2027-04-08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5년마다 공동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다.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 부지 조성과 편의시설의 설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마.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사업 및 물류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ㆍ연장 및 임시허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ㆍ관리, 국제물류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53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39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