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기타

국가정보원직원법

  1. 공포2026.4.7
  2.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41)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가정보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중 "7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2년"을 "14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8년"을 "2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급 정년에 도달한 자로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41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급 정년에 도달한 자로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나. 3급 직원: 7년
나. 3급 직원: 8년
6
다. 4급 직원: 12년
다. 4급 직원: 14년
7
라. 5급 직원: 18년
라. 5급 직원: 21년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4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