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기타
국가정보원직원법
- 공포2026.4.7
-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41)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가정보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중 "7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2년"을 "14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8년"을 "2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급 정년에 도달한 자로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41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급 정년에 도달한 자로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나. 3급 직원: 7년 | 나. 3급 직원: 8년 |
| 6 | 다. 4급 직원: 12년 | 다. 4급 직원: 14년 |
| 7 | 라. 5급 직원: 18년 | 라. 5급 직원: 21년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 |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
| 4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