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08 시행일·노동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공포2026.4.7
- 시행2026.1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34)
2026-12-08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ㆍ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노동 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감독결과의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를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 조사, 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원칙을 구체화함(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ㆍ지방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한 신고, 통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하 "노동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 후단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8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
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⑧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⑨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34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한 신고, 통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하 "노동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 후단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8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
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⑧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⑨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