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8 시행아이·가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7
  2. 시행2026.7.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35)

2026-07-0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아니한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53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35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신  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7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0조(벌칙) ① (생  략)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6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8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