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시행 중
청소년 보호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4월 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10월 8일, 가장 늦은 날은 2027년 4월 8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21537)
2026-10-0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4-08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537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1)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제28조제4항 중 "그 상대방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업주와 종사자"를 "업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37호,2026.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삭 제> |
| 9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삭 제> |
| 11 | <신 설> |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 14 |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7 |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3 |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 4 |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 5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7 | 6) ∼ 11) (생 략) | 6) ∼ 11) (현행과 같음) |
| 8 |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 10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12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 13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5 | ⑤ ∼ ⑩ (생 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 16 |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 ⑤ (생 략) |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