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7 시행국방·외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 공포2026.4.7
- 시행2026.4.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36240)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사관생도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보다 다양화ㆍ전문화하기 위하여 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종전에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는 교관으로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관이 아닌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240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교관)"을 "(교관 등)"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동의를 받아"를 "의견을 들어"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원) 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수부장, 생도대장 및 행정부장
2.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군인 또는 군무원(학교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40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교관) (생 략) | 제6조(교관 등) (현행과 같음) |
| 3 |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 |
| 4 |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군인 또는 군무원인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정원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배치기준에 준하여 정한다. | 제7조(정원) 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후단 삭제> |
| 5 | <신 설> | ②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
| 7 | ② 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
| 8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다만, 부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수부장, 생도대장 및 행정부장2.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군인 또는 군무원(학교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 |
| 10 |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11 | <신 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생 략) |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
| 6 |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생 략) |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 9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