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7 시행국방·외교
군예식령
- 공포2026.4.7
- 시행2026.4.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36241)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 문민화의 일환으로 국방부장관의 직무대행자에 해당하는 국방부차관의 의전 서열을 격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방부차관이 수례자(受禮者)가 되는 경우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대장 다음 순위로 예우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차관을 합동참모의장 앞에 두어 그 예우의 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예포의 발사 수도 17발에서 19발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241호
군예식령 일부개정령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별표 제1호에 의한"을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로 한다.
제48조 중 "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를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수례자"로 한다.
제52조제1호 중 "별표 제1호"를 "별표 1"로 한다.
제54조 후단 중 "별표 제1호"를 "별표 1"로 한다.
제58조 본문 중 "별표 제1호"를 "별표 1"로 한다.
제61조제3호 및 제5호 중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를 각각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로 한다.
제62조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를 각각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로 한다.
제80조 중 "별표 제2호"를 "별표 2"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별표 제3호"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별표 제4호"를 "별표 4"로 한다.
제131조제2항 중 "별표 제4호"를 "별표 4"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를 "별표 1에 따른 수례자"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01183" alt="img163001183" >
별표 제1호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예우표"를 "예우표(제48조 관련)"로 한다.
</img>
별표 1(종전의 별표 제1호)의 수례자란 중 "대통령당선자"를 "대통령당선인"으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1호)의 국방부차관란 및 차관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1호)의 국회상임위원회위원장란 다음에 국방부차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957303" alt="img1629573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01165" alt="img163001165" >
별표 제2호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표준식순표"를 "표준식순표(제80조 관련)"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01167" alt="img163001167" >
별표 제3호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장의식에 있어서 의장대 편성기준표"를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제126조제2항 관련)"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01169" alt="img163001169" >
별표 제4호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장례표"를 "장례표(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2항 관련)"로 한다.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41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
| 5 | 제48조(의장례를 행할 경우) 의장례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가 사열식의 사열관이 되거나 의식(장의식을 제외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공식으로 부대를 방문하거나 시찰하는 경우에 행한다. | 제48조(의장례를 행할 경우) 의장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수례자가 사열식의 사열관이 되거나 의식(장의식을 제외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공식으로 부대를 방문하거나 시찰하는 경우에 행한다. |
| 7 | 1.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 1.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
| 9 | 제54조(공항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를 공항에서 환영송할 때에는 당해공항에 주둔하는 기지사령관은 영송 의장병을 편성하여 항공기 승강계단 앞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수는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기재된 예포의 발사수와 같다. | 제54조(공항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를 공항에서 환영송할 때에는 당해공항에 주둔하는 기지사령관은 영송 의장병을 편성하여 항공기 승강계단 앞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수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기재된 예포의 발사수와 같다. |
| 10 | 제58조(기본편성)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8조(기본편성)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1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13 | 3.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
| 15 | 5.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 5.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
| 18 | 2.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 2.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
| 19 | 3.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
| 20 | 제80조(식순) 군의 각종의식의 식순은 별표 제2호의 표준식순표에 의한다. | 제80조(식순) 군의 각종의식의 식순은 별표 2의 표준식순표에 의한다. |
| 22 |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제3호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
| 25 |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제4호의 장례표에 의한다. |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
| 27 | ②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제4호의 장례표에 의한다. | ②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
| 28 | 제132조(조례비행) ①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 항공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및 비행교육 중에 사망한 군인의 장의에 있어서는 군의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2조(조례비행) ①별표 1에 따른 수례자, 항공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및 비행교육 중에 사망한 군인의 장의에 있어서는 군의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6 | 제52조(의장례의 일반요령) 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제52조(의장례의 일반요령) 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
| 8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11 |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
| 1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4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6 |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 1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1 | 제126조(의장대) ① (생 략) | 제126조(의장대) ① (현행과 같음) |
| 2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4 | 제130조(반기의 예) ① (생 략) | 제130조(반기의 예) ① (현행과 같음) |
| 26 | 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 ① (생 략) | 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 ① (현행과 같음) |
| 2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