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7 시행국방·외교

군예식령

  1. 공포2026.4.7
  2. 시행2026.4.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36241)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 문민화의 일환으로 국방부장관의 직무대행자에 해당하는 국방부차관의 의전 서열을 격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방부차관이 수례자(受禮者)가 되는 경우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대장 다음 순위로 예우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차관을 합동참모의장 앞에 두어 그 예우의 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예포의 발사 수도 17발에서 19발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241호
군예식령 일부개정령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별표 제1호에 의한"을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로 한다.
제48조 중 "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를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수례자"로 한다.
제52조제1호 중 "별표 제1호"를 "별표 1"로 한다.
제54조 후단 중 "별표 제1호"를 "별표 1"로 한다.
제58조 본문 중 "별표 제1호"를 "별표 1"로 한다.
제61조제3호 및 제5호 중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를 각각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로 한다.
제62조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를 각각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로 한다.
제80조 중 "별표 제2호"를 "별표 2"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별표 제3호"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별표 제4호"를 "별표 4"로 한다.
제131조제2항 중 "별표 제4호"를 "별표 4"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를 "별표 1에 따른 수례자"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01183"  alt="img163001183" >
별표 제1호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예우표"를 "예우표(제48조 관련)"로 한다.
</img>
별표 1(종전의 별표 제1호)의 수례자란 중 "대통령당선자"를 "대통령당선인"으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1호)의 국방부차관란 및 차관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1호)의 국회상임위원회위원장란 다음에 국방부차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957303"  alt="img1629573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01165"  alt="img163001165" >
별표 제2호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표준식순표"를 "표준식순표(제80조 관련)"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01167"  alt="img163001167" >
별표 제3호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장의식에 있어서 의장대 편성기준표"를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제126조제2항 관련)"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01169"  alt="img163001169" >
별표 제4호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장례표"를 "장례표(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2항 관련)"로 한다.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41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5
제48조(의장례를 행할 경우) 의장례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가 사열식의 사열관이 되거나 의식(장의식을 제외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공식으로 부대를 방문하거나 시찰하는 경우에 행한다.
제48조(의장례를 행할 경우) 의장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수례자가 사열식의 사열관이 되거나 의식(장의식을 제외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공식으로 부대를 방문하거나 시찰하는 경우에 행한다.
7
1.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1.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9
제54조(공항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를 공항에서 환영송할 때에는 당해공항에 주둔하는 기지사령관은 영송 의장병을 편성하여 항공기 승강계단 앞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수는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기재된 예포의 발사수와 같다.
제54조(공항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를 공항에서 환영송할 때에는 당해공항에 주둔하는 기지사령관은 영송 의장병을 편성하여 항공기 승강계단 앞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수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기재된 예포의 발사수와 같다.
10
제58조(기본편성)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8조(기본편성)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1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13
3.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15
5.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5.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18
2.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2.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19
3. 별표 제1호의 예우표에 규정된 수례자격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20
제80조(식순) 군의 각종의식의 식순은 별표 제2호의 표준식순표에 의한다.
제80조(식순) 군의 각종의식의 식순은 별표 2의 표준식순표에 의한다.
22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제3호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25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제4호의 장례표에 의한다.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27
②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제4호의 장례표에 의한다.
②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28
제132조(조례비행) ①별표 제1호에 의한 수례자격자, 항공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및 비행교육 중에 사망한 군인의 장의에 있어서는 군의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2조(조례비행) ①별표 1에 따른 수례자, 항공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및 비행교육 중에 사망한 군인의 장의에 있어서는 군의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6
제52조(의장례의 일반요령) 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제52조(의장례의 일반요령) 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8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11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1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4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6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1
제126조(의장대) ① (생  략)
제126조(의장대) ① (현행과 같음)
2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4
제130조(반기의 예) ① (생  략)
제130조(반기의 예) ① (현행과 같음)
26
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 ① (생  략)
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 ① (현행과 같음)
2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