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7 시행국방·외교
국방정보본부령
- 공포2026.4.7
- 시행2026.4.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36242)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정보기관 개편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이 군사정보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보좌 기능을 폐지하여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 관련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242호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지리공간정보"를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로 한다.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제2항 중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를 "합동참모본부"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영상ㆍ지리공간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를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으로, "영상정보등의"를 "지리공간정보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항을"을 "업무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42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5 |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 |
| 8 | ② 본부장은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 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
| 11 |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 ②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
| 12 | 1. 군사 관련 영상ㆍ지리공간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 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지리공간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
| 13 |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4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
| 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 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0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생 략)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 1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