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7 시행안전·행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4.7
- 시행2026.4.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36243)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2명을 추가하고, 해당 구성원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리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43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 경우 해당 대표자와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사람. 이 경우 지명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43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 2 | <신 설> | 1.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 경우 해당 대표자와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 3 | <신 설>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
| 7 | <신 설> | 7의2.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사람. 이 경우 지명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① (생 략) |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① (현행과 같음) |
| 5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
| 6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 8.·9. (생 략) | 8.·9. (현행과 같음) |
| 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