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7 시행안전·행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4.7
  2. 시행2026.4.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7 (공포번호 36243)

2026-04-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2명을 추가하고, 해당 구성원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리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43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 경우 해당 대표자와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사람. 이 경우 지명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43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신  설>
1.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 경우 해당 대표자와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3
<신  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7
<신  설>
7의2.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사람. 이 경우 지명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① (생  략)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① (현행과 같음)
5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6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