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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4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2 (공포번호 00616)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협의회의 정기회의를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와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 1회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하나로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16호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2. 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제3조제1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관련자료"를 "관련 자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호 내지 제8호외"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관계지방자치단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 중 "이 규칙에 규정된"을 "이 규칙에서 규정한"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을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규약"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의 개정부분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의 개정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16호,202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의 개정부분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의 개정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2. 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3. 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3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4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제4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6
②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7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9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10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2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4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8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