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4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2 (공포번호 00616)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협의회의 정기회의를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와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 1회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하나로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16호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2. 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제3조제1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관련자료"를 "관련 자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호 내지 제8호외"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관계지방자치단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 중 "이 규칙에 규정된"을 "이 규칙에서 규정한"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을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규약"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의 개정부분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의 개정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16호,202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의 개정부분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의 개정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2. 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3. 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 3 |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
| 4 |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5 | 제4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
| 6 | ②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
| 7 |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 9 |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
| 10 |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11 |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12 |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14 |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8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