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2 시행집·교통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공포2026.4.2
- 시행2026.4.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02 (공포번호 01575)
2026-04-02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범위에서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제외되었는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75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75호,202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